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


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. 국가원수·행정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.

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,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.

야(野)6당과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12·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과 계엄법 위반, 형법상 내란·직권남용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.

전시·사변 같은 헌법 상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, 군·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는 내용이다.

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전달될 예정이다.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.

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전달했다.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는다.

정 위원장도 곧바로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예정이다.